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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절반 이상 줄어든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애매한 지급 기준일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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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지급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날과 보건소 격리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이 다른 경우, 하루 차이로 줄어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급휴가나 영업 공백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확진자들에게 지급된다.

중소 광고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는 윤모(26)씨는 지난 15일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신속항원검사(RAT) 후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씨는 병원에서 보낸 양성 판정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행정처리가 늦은 관할 보건소는 윤씨의 격리 시작일을 16일로 정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필요했던 윤씨는 16일부터 격리된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가 대폭 줄어든다는 소식을 접했다. 윤씨는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대답을 들었고, 보건소에서는 ‘통화 중이라 연결이 어렵다’는 메시지만 들었다”면서 “계약직이라 유급휴가가 없어 20만원 상당의 지원비를 받고 싶었는데, 절반만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자가격리 확진자가 격리 시작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은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격리 시작일 수정은 보건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 수정해야 한다”면서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가구당 24만4000원이었던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를 절반 이하인 10만원으로 낮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자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를 1인 최대 24만4370원에서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낮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턴 이모(25)씨 역시 지난 15일 동네 내과에서 RAT를 받고 당일 바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소 격리통지서에는 격리 시작일이 16일로 적혀있었다. 이씨는 “10만원이면 한 달 교통비 수준”이라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나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의 한 내과 의원 원장 A씨는 “검사량이 늘면서 병원에서 보건소로 확진자 정보를 넘기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동네 의원에서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는데, 보건소 행정력이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격리 통보 문자도 늦게 가고, 가끔은 격리 시작일이 바뀌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의 기본 원칙은 자가격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확진일이 16일 이전인 경우에는 기존 20만원 상당의 격리 생활지원금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급일 기준은 자가격리 시작일이 원칙”이라면서 “RAT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 기준을 확진 당일로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침들을 일선 보건소나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지만, 업무로 바빠 확인하지 못한 곳들이 아직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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